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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좀 됐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노동법이 몇 가지 발의가 되었는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적용중인 내용이 아니라 법안만 발의된 내용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법안 1개월 이상만 일하고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받는 법안

현재 퇴직금 지급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일 것

2. 1년 이상 일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 가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퇴직금 지급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상관없음

2. 1개월 이상 일하고 퇴사하였을 것

 

현재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의 입장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보겠는데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교묘히 회피를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사장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7시간 2일 일을 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14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위의 내용도 근로계약서 기준인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14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1년이 채워지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엄청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실상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찬성하는 입장이죠.

1개월 퇴직금의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퇴직금의 1/12을 지급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법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전면 적용하는 법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52시간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고 무제한으로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제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즉, 시간 외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연차휴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노동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 52시간, 시간 외 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법안 발의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대기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소상공인만 죽이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계와 사용자(사업주)측에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편에 서게 됩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높아지는 월세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현재도 근로자를 쓰지 않고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의 입법예고가 있게 된다면 국회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의견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글을 써서 국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