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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바뀌는 노동법

2020년 하반기 바뀌는 노동법

본 포스팅은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노동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9개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14개로 증가를 한 셈입니다.

증가 범위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분들까지 2020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산재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여기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사기업에서 다루는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가 저렴하며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된 업종을 살펴봤을때 개인적으로 가전제품 설치기사님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다가 낙상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하겠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분들. 비데나 다른 정수기등 전기가 흐르는 제품들을 주로 다루시는데 전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더 내고 싶다고 해서 더 낼수 있는것도 아니고 덜내고 싶다고 해서 덜 낼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의 경우 월 임금 기준이 139만 2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임금에서 보험료률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것이죠.

또한 노동부에서는 방문판매업자도 기준을 정해서 발표한적이 있는데요. 월 521,700원 이상, 방문판매 종사일수가 월 18일 이상인분들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물차주 분들은 차를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잇따르는데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의 자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두번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이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란 저소득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5%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이 9가지 였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분들까지 보험해서 총 14개의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까지 확대가 된 셈입니다.

기존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할 점입니다.


세번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0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배우, 작가, 가수분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힘든 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2년 동안 9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번째. 출퇴근재해의 소급 적용

출퇴근재해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등을 이용해서 출 퇴근시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출퇴근시 다쳤을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출퇴근시 다쳤을경우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친것을 재해로 인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26일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재해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 재해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시 다쳐서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출퇴근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번째.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례규정 개정

현장실습생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 본인들의 직업능력을 실습하기 위해 각 사기업에 미리 일을 하는  체험형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현장실습생의 안정을 위해 [산업재해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를 적용시키기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존에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1개만 지급이 되었었죠.

여기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사업주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을 해서 어려운 사업주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올해 2020년 6월 2일부터 국가에서는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가지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