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근로계약기간 5분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기간, 실업급여, 부당해고, 퇴직금, 연차수당 총 정리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 21년 1월 1일부터 ~ ]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해당이 되고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자 즉, 회사 대표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게 되지만 보통은 회사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실업급여와 근로계약기간의 상관관계 보통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더보기 이전 1 2 3 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