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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

이번 포스팅은 유튜브 왕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휴직을 선택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는 일이 없어서 출근하고 나서도 강제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니 설립이 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 사업주 즉, 사장님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유,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닌 사업주에의해 휴업을 하게 됐을 경우 평소 받는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서 사장님이 쉬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사태로 인해 장사가 또는 사업이 안되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역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안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것 같기도 하여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좀 됐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노동법이 몇 가지 발의가 되었는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familywithtravel.tistory.com

휴업수당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해서 쉬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보름만 쉬다가 출근을 하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중 본인 1명에게만 휴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역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휴업수당 즉, 근로계약서상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까지만 일하고 퇴근을 시키는 경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해서 그곳에 본인이 서명을 한다면 사업주에 의해서 쉬는게 아니라 본인이 동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시간제 휴업수당 또는 부분휴업수당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이를 공시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변경 동의서 또는 근로시간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음 감액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