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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떤것이 있나 4가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떤것이 있나 4가지

이번 포스팅은 유튜브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많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근로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그렇게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떤것이 있나 4가지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정확한 원인을 모른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는 사업주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고생했고 내돈도 아니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사직서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권고사직처리를 했다면 고용보험법에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것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을 했을때 월 75만원씩 받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권고사직과는 무관합니다.

위 두가지 지원금은 권고사직처리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은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경우 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가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10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한명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9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중단이 되는것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않은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심각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통근이 불가능해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예를 들면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다른 직원을 임시고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임시고용된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게 된다면 기지급된 장려금 즉, 지금까지 지급했던 장려금까지 회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을 휴업을 하는데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최근에는 3D업종 즉, 제조업, 요식업등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없으면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구해지지 않아서 외국인을 고용하는것인데 이때 권고사직을 최근 2개월내에 했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을 권고사직한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내에 내국인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된다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권고사직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동포 비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점.


권고사직 이후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했는데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나 사직을 하는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보내셔야 됩니다.


부당해고

진짜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것이 아닌경우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는데 곧바로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거릴 수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했으며 사직서도 받아놓지 않고 다시 채용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떠안고 가야할 리스크가 많은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