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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실업급여 안해줄때 대처방법

사장이 실업급여 안해줄때 대처방법

본 포스팅은 유튜브 임권&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안해줄때 받는 방법

첫번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울것

두번째로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 입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일까요? 사업주의 돈이 나가는것도 아닌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2가지 즉, 고용보험을 가입 할지 말지 문제와 퇴사 당시 이직사유를 기입할 문제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처리를 하다보니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위 조건 중 첫번째 피보험 단위기가 180일을 채울것에 관련하여 어떤경우가 발생하냐에 따른 두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주가 아예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늦게 신고를 해서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에 해당하는데. 분명 근로자가 일한 날부터 계산을 했을경우 180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채워져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나 신고를 해서 180일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가요?

1차적으로 인터넷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을 검색을 해보시면 서식에 채워야 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용한 부분은 바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첨부파일 참조)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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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채워서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이 4가지 중 하나만 첨부를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들어갔을때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고용보험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 줍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는데 고용보험에서 이를 정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다시한번 사업주와 다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첫번째 불복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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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를 작성하여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했는데도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다음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한번 더 확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재심사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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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식을통해서 피보험 단위기가 180일을 채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두번째. 분명히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2가지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 도는 퇴사여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죠.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사유 중에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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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를 했을 경우 또는 사업주가 나가달라 즉, 권고사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상실사유에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입력을 한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업주 즉, 사장은 왜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다르게 입력을 하는것일까요? 그건 사업주에게 사정이 있어서 입니다. 

혹시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인데요. 이런 지원금은 인위적인 인력조정 즉,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시 지원금이 끊기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업주가 막연하게 실업급여를 타게 해줬을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다른 이유로 상실사유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주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다른 이유로 상실사유를 입력을 했을때 근로자는 당연히 불복을 해야겠죠.

앞서 설명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1차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근로복지센터에다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또는 카톡등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때도 해고에 의한 사직서 작성은 해고에 인정이 안된다는점 유의하셔야 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직서라고 쓰지 말고 권고자식서라고 쓰고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나는 그에 응한다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인정을 못받았다면 심사제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를 거칠수 있으며 심사제도에서도 인정을 못받았다면 재심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를 거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