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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포스팅은 유튜브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노무사 같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시거나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계약이라는것은 신뢰와 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월세나 전세를 들어가는데 집주인을 너무 믿는다 라고 했을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물론 보증금도 필요가 없겠죠. 월세를 정확히 내고 받으면 되니깐요.

일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받고 퇴직금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본 사장님과 일을 하기로 했는데 뭘 믿고 일을 하게 될까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증거가 없죠.

근로계약이라는것은 내가 얼마동안 일하는동안 그에 합당한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게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벌금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0~50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알바같은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과태로 2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받는 사업주 즉, 사장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언제 어떻게 체결되었다 라고 서류로서 증명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또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을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_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0MB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쌍방의 싸인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임의작성(이면 계약서)

근로계약서 임의작성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은 대충 또는 거짓으로 만든 계약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400만원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00만원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면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4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400만원을 안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죠.

하지만 근로자는 이 400만원을 받기로한 약속을 입증을 해야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는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임의작성을 하는 부분은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노동을 하게 됩니다. 

40시간 이상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 40시간이라고 적고 그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죠.

후에 40시간 이상 일한것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근로자가 소송이나 다른 문제를 이기는것 자체가 힘든것이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어지는 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바로 사용자 즉, 사장님들에게 불리합니다.

벌금과 과태료 뿐만 아니라 후에 근로자가 미작성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연차수당, 추가근무수당 등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그런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를 입증하는것이 어렵죠.

수습기간 또는 기간제근로였다. 포괄임금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해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먹혀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인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근로계약인데 근로자가 와서 "4대보험 필요없다" "근로소득세 3.3%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사장님은 들어보니 서로에게 좋으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 써달라고 한 근로자가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연차수당 또는 추가근무수당을 못받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가게 됐을경우 노동청에서는 용역계약서를 보고 사장님과 근로자간에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