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시급 계산방법과 시급이 만원을 넘게하는 마법 그리고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유튜브채널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1 최저시급 이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시간을 일하면 8,720원. 하지만 계산법에 따라서 시급이 10,464원이 될 수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슨말일까요?
바로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이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라는것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라는것은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발생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주 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급 = 8,720x10 = 87,200원입니다.
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급 = 10,464x30 = 313,920원입니다.
만약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418,560원 입니다.
즉, 시급이 10,464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위 사례는 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 다음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주급에서 4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정확히 말하면 한달은 4.345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 월급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 = 8,730x10x4.345 = 379,318.5원 입니다.
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 = 10,464x30x4.345 = 1,363.982.4원 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 최저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2021 최저시급 적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각 사업장마다 월급을 적용받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12월에 일한 대가를 1월에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일한 대가를 1월에 선지급 받는 사업장도 존재를 하죠.
이럴때는 최저시급이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12월에 일한 대가를 1월에 받는다고 한다면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을 받아 월급을 받는것이고 1월에 일한 대가를 1월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받아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월급명세서에 있는 기본급만 따지는것이 아니라 월급명세서에 있는 각종 수당중 어떤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게 바로 산입범위라고 합니다.
바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의 15% 초과금액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의 3% 초과금액
그렇다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여기서 정기상여금이 15%이므로 273,372원, 복리후생비 3%는 54,674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식대 10만원이 적혀 있다고 칩니다.
그럴경우 기본급 180만원(최저임금 산입범위 100% 포함). 정기상여금 15% 초과부분만 포함 : 약 3만원, 식대 3% 초과 부분만 포함 : 약 5만원 이렇게 계산했을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금액 약 18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 10,464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지고 그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최저 월급 계산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달은 약 4.345주로 계산해서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며 그 시점부터 일한 대가를 2021년 최저시급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15%를 최저임금에 산입적용을 하며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 초과금액을 산입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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