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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직장내 괴롭힘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본 포스팅은 유튜브채널 왕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괴롭힘 따돌림 갑질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면서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다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도 되"라는 인식이 깔리면서 그 괴롭힘이 사그라 들지 않게 되죠.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우선 직장내 괴롭힘 이 시작되면 기록과 그 기록에 따른 정리를 잘하고 증거도 잘 수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법이라는것은 증거에 의해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필수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갑질119" 라는 단체에서 만든 직장내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라는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_신고서및작성예시.zip
0.13MB

 

내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이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직장 상사의 악의적인 괴롭힘,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후 일어나는 괴롭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증거 수집에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위 사진이 직장내 괴롭히 신고서 입니다.

위 사항을 보시면 행위자부분에 이름을 쓰는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누가 나를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단체로 괴롭혔다면 그 3명의 이름을 다 써야 하는것이죠.

괴롭힘의 종류에는 [폭행 폭언, 모욕 명예회손, 따돌림 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 해당하는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1번에 회사 규정상 휴가를 3일 쓸수 있지만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이며 갑질에 해당합니다.

2번 역시 추석 연휴 기간에 연락을 하고 답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등 말도 안되는 갑질을 이어 나갔죠.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최대한 있는 사실을 간략하게 작성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바쁜 분들이라서 그렇죠.

또한 신고자가 있으면 상담사도 있겠죠. 상담사 역시 간략한 내용을 보고 빼야될 내용, 추가할 내용등을 짚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에 있는 붙임자료 입니다.


즉,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위의 예시를 보면 카톡 대화, 야근 기록, 업무시간 외 연락한 내역, 시말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6하 원칙에 의거 정리를 잘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괴롭힌 행위자가 발뺌을 해버리면 어렵게 신고한 내용이 묵살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근거 자료가 없다면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 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을 먼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