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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다섯가지만 알고 가자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다섯가지만 알고 가자

해당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즉, 시간당 얼마씩 다져서 그것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꽤나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얼만큼 일해도 월급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측정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시 주 52시간 때문에 회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책정해서 강제로 일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사가 합의를 해서 어쩔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주말시간에 뭔가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게 되고 임금일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휴게시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휴게시간의 정의 :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뜻하죠.

노동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 : 1.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해야 되는지? / 2. 휴게시간을 어느 시기에 부여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4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2번 어느시기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야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동안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서 벗어서나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것은 휴게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즉,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동안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휴게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단, 음식점의 경우 식사를 하는 도중 손님이 와서 식사를 멈추고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그 시간동안 점심 식사 또는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과 동시에 사용자 즉,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써놨는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동안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최소 보장시간일까요? 최대 보장시간일까요?

즉, 4시간을 일할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고 8시간을 일했을 경우 1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4시간을 일했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을 일했을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최소한으로 30분 또는 1시간동안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는것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사업주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로 운영되는 현재, 하지만 주 52시간으로는 부족한 사업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서면상 길게 잡아서 52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세번째. 최소로 보장받은 휴게시간을 한번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분할해서 써도 되는지?

법상으로는 휴게시간을 한번에 써도 되고 분할해서 써도 되는것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사용자 즉, 근로자가 제대로 쉬지도 못할정도로 쪼개놨을 경우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은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즉, 경비원, 경찰관, 소방관 등등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대기시간이라고 하여 긴급한 상황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처리를 해줘야 하는 직업들이 있죠. 이럴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직업의 경우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대로 쉬는것이 아닌 항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는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4시간을 일했을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보장을 받아야 하는것이죠.

근로자가 본인이 원해서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퇴근을 일찍 하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노동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가 원해서 법 규정을 위반하기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죠. 즉, 휴게시간은 강제로도 줘야 하는것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해서 휴게시간이 없이 일찍 퇴근을 했을 경우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벌은 오롯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4시간이 아닌 3시간 50분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게 하는것입니다. 단, 3시간 50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4시간을 일하게 되면 이 역시 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이점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NERbdpXib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