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가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준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세가지

회사가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준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세가지

이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성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게 연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차를 다 못쓰고 1년을 보내는 회사원들이 많죠?

오늘 내용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줄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세가지

보통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만큼 연말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는것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두번째는 연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차휴가에서는 두가지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해당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한달동안 개근을 했을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8할(80%)이상을 출근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휴가입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세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조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어야 한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을 할지 말지, 언제 사용을 할지도 근로자가 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여부 및 사용시기 지정권을 근로자가 가진다는 원칙의 예외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란 해당사업장이 쉴 때 근로자의 연차도 소진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름휴가나 다른 샌드위치 휴일에 사업장이 쉬면서 근로자의 연차를 함께 소진되고 후에 연차미사용수당이 깍여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합법적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보통의 사기업의 공휴일 즉, 빨간날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날이지 사기업이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기업에서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도입할때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서면합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관공서쉬는 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쉰다" 라고 적혀 있고 그로 인해 연차소진에 대해서 법적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대표화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 = 연차휴가 소진 이라는 문구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는 누구일까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성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동생이라던가 인사부장 또는 경영이사라는 사람들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을 해 놓고 그 사람들과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대를 도입하는 회사가 정말 많은것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는 효력이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즉,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조건 첫번째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두번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조건

첫번째 조건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되는것으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사용한 연차가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받지 못한다 입니다.

 

세번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조건

연차사용 촉진제도 가 적법하게 도입이 되지 않았을것 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라는것은 근로자가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사용하라고 재촉하는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연차가 남아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는것이냐. 빨라 사용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 연차사용 촉진을 한것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번째로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으니 시기지정을 하여라 즉,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 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첫번째 조건에서 근로자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지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사용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첫번째로 연차사용 촉진은 법적으로 1차, 2차 촉진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시기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두번째로 연차사용 촉진을 1차 그리고 2차를 통해서 사용시기를 정했을 경우 만약에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정한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일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안했다고 한다면 연차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갯수만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가 적합하게 도입이 안되어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세번째로는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안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