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못받는 상황 이번 포스팅은 유튜브 왕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휴직을 선택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는 일이 없어서 출근하고 나서도 강제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니 설립이 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 사업주 즉, 사장님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