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력근무제 6개월로 확대 바뀐 사항 및 유의사항 벌금 이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쉽게 말해서 성수기가 있어서 그때만 유독 바쁜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이 들쭉날쭉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노동법상 근로시간 제한 준수여부가 판단되는 근로시간제도라고 합니다. 노동법으로는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노동시간을 따지는데 탄력근무제는 정한 기간만큼의 근로시간의 평균을 준수하면 되는 제도인것이죠. 이번에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첫번째. 2주이내, 두번째 3개월 이내였지만 이번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세가지로 나뉘었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