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6개월로 확대 바뀐 사항 및 유의사항 벌금

요삼아 2020. 12. 15. 12:42

이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쉽게 말해서 성수기가 있어서 그때만 유독 바쁜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이 들쭉날쭉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노동법상 근로시간 제한 준수여부가 판단되는 근로시간제도라고 합니다.

노동법으로는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노동시간을 따지는데 탄력근무제는 정한 기간만큼의 근로시간의 평균을 준수하면 되는 제도인것이죠.

이번에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첫번째. 2주이내, 두번째 3개월 이내였지만 이번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세가지로 나뉘었을까요? 바로 3가지의 단위기간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탄력근무제 6개월로 확대 바뀐 사항 및 유의해야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3개월) 예상 - 2021년 3월 시행 예상 단, 5인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 신설

0.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취가 규정되었다.


탄력근무제 무엇이 바뀌나?

두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과 마찬가지로 일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화의 서면합의가 필수로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단위기간동안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즉, 하루하루 근로자마다의 근로시간을 확정을 한 다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 통보를 해야하죠.

다시 정리하자면 3개월 이내는 3개월 동안의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실행해야 하지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주별 근로시간만 확정을 하면 되고 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보다는 좀더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탄력근무제 6개월로 확대 바뀐 사항 및 유의해야할 사항은

탄력근무제 6개월은 협의?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근로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한가지 더 있다면 합의와 협의의 차이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위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도 근로자대표화의 [합의]를 요함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확정된 주별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대표화의 [협의]로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의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협의]의 의미는 의견수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자 보호조치 추가 : 휴식과 임금

이번에 추가된것 중 휴식과 임금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역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에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며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제란 예를 들어 월요일에 일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 화요일 출근전까지 11시간동안의 휴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세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력근무제 6개월로 확대 바뀐 사항 및 유의해야할 사항은

위반시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탄력근무제 를 시행하며 사업주가 관련 규정 법안을 어길시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될까요?

우선 서면합의 또는 서면합의를 할시 일정 부분을 누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단, 탄력근무제 도입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탄력근무제 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1주 또는 1일 단위의 근무시간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에 따른 벌칙을받게 되는것입니다.

서면합의에 관한 사항은 위처럼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럼다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미보장을 할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을때의 벌칙은 꽤나 심각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시에는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바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