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요삼아 2020. 8. 11. 13:05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이번 포스팅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포스팅은 유튜브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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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근로계약서에 수당 또는 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때는 계약서에 수당 또는 임금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월임금 2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계약서에는 220만원으로 적자고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성과급을 줄테니 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적자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월급을 받을때 구두상으로 약속된 월임금 또는 성과급을 받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약속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대화로 이를 해결한다면 괜찮지만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되면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것이죠.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고 했지만 사업주가 "나는 그런말 한 적이 없다" 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임금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라고 하면 "높은 근로조건과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근로자"라고 판단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입사를 하게 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계약서를 봤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사업주가 "너 나가"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계약직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계약 시작날짜는 있지만 종료날짜는 없어야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어야 하는것이죠.

 

너 나가!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 및 주의점

본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는 통틀어서 근로관계 종료사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란 직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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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여러분이 사람인 또는 취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아보니 채용공고와 달리 내가 받은 월급이 적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또는 신고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을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내가 받은 임금이 같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는 시점을 양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서명한때부터 계약시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사전 채용공고에 쓰여있는 임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다르다 하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사팀에 문의를 하거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하겠죠. 만약에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 다면 그 회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것중 하나가 "나는 근로자이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입사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업주가 내민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면 이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보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노동법상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연차, 연차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연차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의 실질 판단 기준은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 -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여러가지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한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는것은 "나는 당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지급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