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해킹당하기전 해킹보험에 가입하세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알고가자

요삼아 2020. 10. 20. 15:58

쇼핑몰 해킹당하기전 해킹보험에 가입하세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알고가자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회원을 받고 그 회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시는 쇼핑몰 사장님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중 회원들의 DB 즉,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저장 및 관리를 하고 계신 쇼핑몰 사장님이라면 이 포스팅을 주목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처럼 이 보험 역시 의무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쇼핑몰 사장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죠.

쇼핑몰 해킹당하기전 해킹보험에 가입하세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알고가자

예를 들어서 천명의 회원이 있는 쇼핑몰을 운영중이신데 내 컴퓨터에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해커가 나쁜의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킹을 했고 그 사실을 알려져 쇼핑몰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피해보상을 각 10만원씩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면...

1000x10 = 1억. 1억이 순간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눈물을 머금고 폐업수순을 밝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은 이런 해킹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 회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물론 "해킹은 무슨 내가 해킹을 당하겠어?"라고 생각하고 1년에 몇십만원을 아끼는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 역시 1년에 수십만원을 들여서 가입을 하죠. 하지만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아니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된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는것이죠.

또는 자동차사고 한번으로 개인파산으로 까지 이뤄질 수 있는것이죠.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의무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끔 했죠.

쇼핑몰 해킹당하기전 해킹보험에 가입하세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알고가자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최근들어서 이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동차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듯이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해야하는 쇼핑몰 사장님께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이죠.

만약 회원들이 집단소송제를 벌여서 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분은 폐업을 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것이죠.

 


아직까지는 집단소송제가 정착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집단소송제가 정착이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5000명이지만 소송을 벌인 사람은 1명. 하지만 법원에서 1명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나머지 4999명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바로 집단소송제입니다. 집단소송제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한국 소비자는 호구였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한국 소비자는 호구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것이 바로 집단소송제 와 징벌적��

parkseosan1.tistory.com

1명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깟 10만원 정도는"이 아니라 5000명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에서 명실상부한 네이버조차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면서 네이버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고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다면 분명 네이버조차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인가?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경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무조건 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게 자동차 보험이죠. 하지만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작년의 매출이 5,000만원 이상, 지난 3개월간 PC또는 클라우드서버에 회원정보가 1,000개 이상. 이 두가지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한 회원데이터 1,0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해서 걱정이 필요없다 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쇼핑몰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다거나 또는 전업으로 쇼핑몰을 운영중이신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조건에 충족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을 하고 회원들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광고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다(나도 그래봤으면)라고 하는 대형 블로거분이시라도 분명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올해 폐업신청을 했지만 작년 매출이 5,000만원 이상, 회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만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가입 대상일까?

순수하게 오픈마켓에서만 쇼핑몰을 운영중이라고 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동시에 개인 쇼핑몰을 운영중이신 사장님이라면 가입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어디서 가입 가능한가?

현재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란 개인데이터의 보안과 관리, 감독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죠.

나라에서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하게 된것이죠.

법시행은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의무보험이기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은 쇼핑몰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기업의 위주로 가입을하고 있으며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5,000만원에서 어느정도를 적금하듯이 모아 혹시 터질지 모를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비를 하신다거나 한달에 5만원을 내야하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는 5만원이라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할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험료는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후에 가입해서 한달에 10만원씩 낼수도 있는것을 미리 아낄수 있는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가입을해야할까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고 검색을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곳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AXA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죠.

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여 공제상품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광고를 하지 않는것이죠?

보통 보험사나 카드사등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것중 대부분이 보험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상품인경우가 많죠. 정부에서 보험을 만들어서 가입시키라고 해서 만들긴했지만 현재 5만원의 보험료로 후에 보험료를 지불할때 들어가는 보상액을 계산해보면 보험사에서 광고할만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카드사 역시 혜택이 좋은 카드의 경우에는 갱신단계에서 다른카드로 바꿔드린다는 전화를 한거나 보험의 경우에도 역시나 혜택이 좋은 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유도를 하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나 또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이 화두에 오른다면 분명 보험료는 올라갈것이 뻔하죠. 어차피 내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한다면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게 오히려 좋은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것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광고를하지않거나 가입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이버 또는 쿠팡, 인터파크등 대형 쇼핑몰은 이미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잘 알아보셔서 손해없는 사업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경제유캐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