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 근로장소 임금삭감 연차사용 연장근무 취업규칙 퇴직금

요삼아 2020. 10. 1. 16:25

직장을 다니다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환경이나 또는 내가 일해야 하는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이런 경우 사장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내가 만든 회사, 내가 시작한 회사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소의 변경, 하는 일에 대한 변경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2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인 경우

첫번째이 예시를 든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 서울 종로구 A건물에서 일을 하고 업무는 회계업무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일테고

두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서울 종로구 A건물에서 일을하고 업무는 회계업무를 진행하되 회사에 사정에 의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바뀔 수 있다 라고 작성된 경우가 있겠죠.

첫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서 장소와 업무내용이 쓰여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압력으로 인사발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사업주가 불리한 조건으로 흘러 갈 수 있게 되는것이죠.

두번째의 예처럼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낸것인지 보복성은 아닌지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것인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구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임금삭감에 관한 근로자 동의

임금을 삭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진다던가 또는 근로자가 큰 사고를 내서 수습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많은예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사장님들이 계실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확인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주기로 했던 임금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주라고 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 꽤 많죠.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동의를 얻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것에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어찌보면 억지주장에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로 2020년 추석 연휴기간에 휴게소를 운영을 하지 않는곳이 많았죠.

휴게소를 완전히 운영을 안했다기 보다는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게끔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절반 이상은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근로자가 동의를 했고 임금삭감이 자연적으로 일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휴게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덕분에 17년만에 어머니와 같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었죠.

 

사장 마음대로 연차사용 가능한가

근로자의 대부분이 나의 연차가 얼마나 쌓이고 연차수당에 대하서 많이 궁금해 하시죠.

하지만 이와 더불에서 궁금해 하시는게 한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연차사용에 관한것입니다.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갯수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그 지급된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을 해야하는데 가끔 보면 사업주가 연차를 언제 사용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차사용 강제권한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연차사용에 관한것은 시기지정권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있는것입니다.

두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여 마지못해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해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사업주가 강제로 "너 이날 연차 쓴걸로 처리할께" 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신청에 관한것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에 증명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연장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무 연장근로의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무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고 싶다고 더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억지로 시켜서도 안되는것이죠.

하지만 연장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로 의 경우 사업주가 보통은 근로자에게 요구를 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난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왜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에 관해서 쓰여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사전에 미리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도 동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한 근로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1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네는 취업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휴가나 임금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텐데요. 만약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리한 규칙을 또는 기존의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까요?


과반수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과반수 즉 100명이 있다면 51명이 동의를 하고 49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것은 맞지만 나머지 49명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법적분쟁으로 법원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49명의 손을 들어주게 된것이죠.

법원에서는 불리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불리한 취업규칙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효력이 발생된다고 해도)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는다(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의 유리한 계약 내용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퇴사후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등 다양한 금품 지급에 관해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어길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장에 사정상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는 사업주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이 기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업주께서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 월급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사업주는 호되게 당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