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가!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 및 주의점

요삼아 2020. 8. 6. 23:31

너 나가!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 및 주의점

본 포스팅은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는 통틀어서 근로관계 종료사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란 직설적으로 근로의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가! 계약만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

 

그렇다면 근로관계 종료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바로 당사자 즉,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것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간만료등이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중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일방적인 종료사유가 있을 수 있고 쌍방으로 종료가 되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죠.

먼저 쌍방으로 의사표시가 필요한것을 합의해지라고 칭합니다. 합의해지에는 권고사직, 희망퇴직등이 존재하게 되죠.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할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을 의마하고 있죠.


희망퇴직이란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시기를 앞당겨 조기퇴직하는것을 의미하며 일정 부분 금품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쌍방이 아닌 사용자 즉,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을수가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는 사직이 있습니다.


합의해지를 더 파고 들어 이야기를 해보면 쌍방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을 해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권고사직서를 작성을 하였거나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류상 합의에 의거 사직처리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직처리과정중 회사의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압력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떤것이 있나 4가지

이번 포스팅은 유튜브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많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근로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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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계약만료에 의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것이 해고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전 사용자측에서는 재계약을 할것인지 또는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더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죠.

하지만 서류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계약기간을 다 채웠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단, 계약서 말미에 "계약만료전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계약이 자동갱신되는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계약 갱신문구 또는 계약 연장 문구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및 근로자 쌍방에서 계약 만료기간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쳤을 경우 그 계약만료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측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갱신문구 또는 연장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단 하루라도 더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난 계약기간동안만큼 더 연장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이번 계약기간동안만 근로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단 하루만 지나도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는것이다 보니 해고 처리를 하게 되는것이죠.

또한 근로자측에서도 실업급여 차원에서 계약 만료가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것이죠.


이번엔 사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것인데요.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직서상 퇴사일을 적게 되죠.

하지만 사용자측에서 사직서에 적힌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근로자가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전 합의를 해야만 해고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점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