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근로계약기간 5분 정리

요삼아 2021. 4. 2. 13: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기간, 실업급여, 부당해고, 퇴직금, 연차수당 총 정리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 21년 1월 1일부터 ~ ]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해당이 되고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자 즉, 회사 대표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게 되지만 보통은 회사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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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기간, 실업급여, 부당해고, 퇴직금, 연차수당 총 정리


실업급여와 근로계약기간의 상관관계

보통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사용자(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 어쩔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쉬우실 겁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서 재계약을 해서 만 2년이 넘겼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만 2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기간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이제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해고예고"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퇴직금 연차수당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대충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1년 즉, 365일을 모두 채워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1년 1월 2일 ~ 21년 12월 31일] 이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65일이 아닌 364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입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월 1일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계약기간을 적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상황의 회사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ㅎ

또한 연차수당 역시 1년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까지는 최대 12개이지만 1년을 채우게 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되어 최대 26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계약기간 전 퇴사 권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1년을 채우기 전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때 근로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을 채우게 된다면 퇴직금+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최대 45일기간의 수당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를 회사측에서 주고 싶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지만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좋겠지만 이는 회사 측과 협상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에서 더 엄격하게 다루는 사항이죠. 

  •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 원 이하 + 과태료 240만 원
  • └ 시정 기간 없이 벌금과 과태료 부과
  •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 원 이하
  • └ 14일간의 시정 기간 부여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와 "정해져 있지 않다"로 결정이 되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데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고를 낸 취업알선 사이트(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에 작성되어 있거나 문자 또는 카톡 그리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캡처 또는 녹취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 포스팅은 왕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