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요삼아 2021. 1. 13. 13:05

구직촉진수당은 우리나라 복지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 또는 평소에도 구직을 하기위해서 최소한의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돈이 없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급 즉,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계획을 세우고 이때 진행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실제로도 구직활동을 진행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분들이 구직촉진수당 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수 있고 받지 못하는것이 나뉘는데요.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1인기준 91만원, 4인 기준 24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을 받는데 1인 기준 91만원의 이유는 불안정한 소득 즉,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정도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91만원 이하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3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분양권, 부동산, 자동차 등등 모두를 합한 재산의 3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이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2년동안 100일 이상 시간으로 치면 800시간동안의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취업일수 또는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직이었다면 2년동안의 소득기준이 684만원 이상이어야만 조건에 충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취업의 노력없이 수당만 받기 위해 신청하는것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이나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또는 재산수준이 충족하지만 마지막 조건인 취업경험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총 40만명으로 기준선이 만들어져있지만 그중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지급하는 사람의 수를 25만명의 기준을 잡고 나머지 15만명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경력단절 여성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사회초년생이 구직촉진수당 을 받기위해서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혹, 재산 또는 소득의 기준을 웃도는경우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비나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포털사이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을 받을수 있는 조건

첫번째. 소득수준의 경우 중위소득50% 해당. 1인가구 91만원 이하 기준 4인가구 244만원 이하 정도

두번째. 재산 3억원 이하만 가능. 전세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세번째. 최근 2년간 100일이상 시간으로는 800시간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684만원 이상 신청 가능

위 세가지 조건은 구직촉진수당 40만명중 25만명에 해당.

위 조건에서 세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력단절여성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이번 구직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식당이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 난관을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